직접노무비와 임률 — 실동임률·표준임률 산정과 간접인원의 처리
프레스 라인 직접공의 시급으로 제품 1개당 노무비를 계산해 견적을 냈는데, 월말 실제 원가는 그보다 계속 높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틀린 곳은 작업자 수가 아니라 임률에 어떤 비용을 넣었고 어떤 시간으로 나눴느냐인 경우가 많다. 기본급만 넣거나, 제품을 실제로 만든 시간이 아니라 출근 시간으로 나누면 개당 노무비는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낮게 잡힌 노무비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계정이나 손실로 옮겨 간다는 점이다. 제품별 수익성이 실제보다 좋게 보이고, 월별 노무비 차이를 분석해도 임률 때문인지 작업 시간 때문인지 가를 수 없다. 이 글은 직접노무비의 범위, 임률의 분모, 실동임률과 표준임률의 관계, 간접인원의 처리를 가상 수치로 정리한다.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가르는 기준은 추적 가능성이다
노무비는 요소별로는 재료비, 경비와 나란히 놓이는 원가 요소이고,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뉜다. 프레스 오퍼레이터, 용접 라인 작업자, 전기전자 조립 라인의 조립 작업자처럼 특정 제품의 작업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인원의 임금이 직접노무비다. 반장, 설비 보전, 자재 운반, 공정 검사 인원의 임금은 간접노무비이며, 제조간접비로 모아 배부 기준에 따라 제품에 붙인다.
공장 밖에 있는 본사 인사·회계·영업 인력의 급여는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관리비다. 공장장이나 공장 소속 품질·생산관리 인원의 급여는 제조간접비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이 하는 일의 이름이 아니라 소속과 추적 가능성으로 구분해야 한다. 같은 반장이라도 특정 라인에 상주하며 그 라인의 제품만 감독한다면 그 라인의 간접비로 직접 귀속시키고, 여러 라인을 겸하면 공통 간접비로 모아 배부한다.
자동화율이 높은 사출 성형 라인에서는 작업자 한 명이 사출기 여러 대를 본다. 가공비 대부분이 설비에서 발생하는 라인이라면 직접노무시간보다 기계시간이 원가 발생과 더 가까우므로, 간접비 배부 기준을 기계시간으로 바꿀지 따져야 한다. 직접노무시간으로 배부하면 작업자 시간이 짧은 제품에 배부액이 적게 가서 설비를 오래 쓰는 제품의 원가가 낮게 나오기 쉽다.
반장·자재·검사 인원의 월 노무비 18,000,000원을 수작업 조립 라인 A와 자동화 사출 라인 B에 나눈다고 가정해 보자. 직접노무시간이 A 1,000시간, B 600시간이면 A에 11,250,000원, B에 6,750,000원이 간다. 기계시간이 A 300시간, B 500시간이면 A에 6,750,000원, B에 11,250,000원으로 배부가 뒤집힌다. 배부 기준 하나가 라인별 손익 판단을 바꾸므로 기준은 원가 발생 원인에 맞춰 골라야 한다.
임률의 분모를 유급시간으로 잡을 때와 직접작업시간으로 잡을 때
임률은 노무비 총액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분자에는 임금대장의 지급액뿐 아니라 퇴직급여 비용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디까지 넣을지는 회사가 기준을 정해 문서로 남겨야 한다. 더 자주 갈리는 쪽은 분모다. 유급시간 전체로 나눌지, 실제로 제품을 만든 직접작업시간으로만 나눌지에 따라 임률이 달라진다.
직접공 10명의 월 노무비 합계가 49,6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내역은 임금 42,000,000원, 퇴직급여 3,500,000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4,100,000원이다. 유급시간은 2,000시간이고, 대기·교육·정리·휴게를 뺀 직접작업시간은 1,600시간이다.
| 구분 | 유급시간 기준 | 직접작업시간 기준 |
|---|---|---|
| 분모(시간) | 2,000 | 1,600 |
| 임률(원/시간) | 24,800 | 31,000 |
| 표준 0.02시간 제품 1개의 직접노무비(원) | 496 | 620 |
유급시간으로 나누면 개당 노무비가 620원보다 20% 낮은 496원으로 나온다. 제품에 붙지 않은 비생산 400시간분 9,920,000원(400시간×24,800원)은 어딘가에서 따로 잡아야 한다. 정상 범위의 대기와 정리 시간은 제조간접비로, 설비 고장 대기처럼 비정상적인 시간은 기간 손실로 나누어 집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작업시간 기준을 쓰면 비생산 시간의 임금이 임률 안에 이미 들어 있어 제품 원가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비생산 시간이 얼마인지는 임률 뒤에 가려진다. 어느 쪽을 택하든 49,600,000원 전액이 원가나 손실 계정 어딘가에 남김없이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동임률이 월마다 출렁이는 이유와 표준임률의 역할
실동임률은 그 달의 실제 노무비를 실제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 지급월, 연장근로가 몰린 달,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달에 움직인다. 표준임률은 연간 예정 노무비를 연간 예정 직접작업시간으로 나누어 미리 정한다. 제품 원가와 재고를 표준임률로 계산하면 월별 임률 변동이 제품 원가에 섞이지 않고, 실제와 표준의 차이는 차이 계정에 따로 드러난다.
위 라인의 표준임률이 시간당 30,000원, 이번 달 생산량이 72,000개, 개당 표준시간이 0.02시간이라고 가정하자. 표준시간은 72,000×0.02 = 1,440시간이고 표준 노무비는 43,200,000원이다. 실제는 1,600시간, 49,600,000원이므로 불리한 차이가 6,400,000원 생긴다. 이 중 임률차이는 (31,000−30,000)×1,600 = 1,600,000원이고, 시간(능률)차이는 (1,600−1,440)×30,000 = 4,800,000원이다.
상여금과 퇴직급여는 지급하는 달이 아니라 발생 기준으로 월별로 나누어 임률에 반영해야 한다. 지급월에 몰아 넣으면 그 달 실동임률만 튀어 오르고 나머지 달은 낮게 보이므로 라인 간 비교가 흔들린다. 표준임률도 임금협상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뒤 곧바로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으면 임률차이가 매달 같은 방향으로 쌓여 개선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 된다.
두 차이는 담당이 다르다. 임률차이는 상여, 연장근로, 인원 구성 같은 급여 정책에서 나오고, 능률차이는 대기, 재작업, 불량 재생산 같은 현장의 시간 손실에서 나온다. 이 라인은 6,400,000원의 75%가 능률차이이므로 임금 수준보다 시간 손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차이분석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분해도 같은 방식으로 표준과 실제를 나누어 본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기본급만 임률에 넣으면 실제보다 낮은 임률이 나온다. 위 예에서 임금 42,000,000원만 직접작업시간 1,600시간으로 나누면 26,250원으로, 31,000원보다 15.3% 낮다. 퇴직급여와 사회보험료를 빼는 순간 개당 노무비가 그만큼 낮아지고 그 차액은 다른 계정에서 나온다.
연장근로 가산분의 처리는 기준이 갈린다. 원가회계 교과서에서는 특정 주문 때문에 생긴 초과근무 수당은 그 주문에 부과하고, 일반적인 생산 폭주로 생긴 가산분은 제조간접비로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한다. 실무에서는 평균 임률에 흡수하는 회사도 많다. 어느 쪽이든 기준을 원가 정책에 적어 두지 않으면 야근이 많은 달마다 임률이 흔들린다.
임률은 제품이 아니라 공정과 작업장 단위로 정한다. 신제품이라도 기존 프레스 라인에서 만들면 그 라인의 표준임률을 그대로 쓰고, 라인을 새로 세울 때만 예정 인원, 급여 수준, 예상 직접작업시간으로 새로 구성해 몇 달 실적으로 보정한다. 또 월급제 직접공은 생산량이 줄어도 노무비가 줄지 않는다. 이름은 직접노무비지만 행태는 고정비에 가까워서, 생산량이 줄면 개당 노무비가 올라가는 모습이 능률차이로 나타난다.
월 마감 직후 라인별로 임률 두 개를 나란히 계산해 보기
생산관리 담당자가 월 마감 직후 급여 담당에게서 직접공 노무비 합계(임금, 퇴직급여, 사회보험료)를 받고, 생산일보에서 라인별 유급시간과 직접작업시간을 받는다. 라인마다 유급시간 기준 임률과 직접작업시간 기준 임률, 표준임률을 한 표에 놓고 매월 같은 양식으로 쌓는다. 실동임률이 표준임률에서 기준(예를 들어 3%) 이상 벗어난 라인은 그 달의 상여 지급, 연장근로, 인원 변동 중 무엇 때문인지 급여 담당과 함께 확인한다.
제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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